0시부터 6시까지 집회금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이야기 📖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경찰이 내놓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때문에 혼란스러운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집회와 시위가 금지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무조건적인 집회금지 또는 시위금지가 아니라 경찰은 관련 법률을 개정하거나 기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집회와 시위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집회·시위 문화 개선 필요성

지난 5월 건설 노조는 서울 시내에서 정부와 경찰의 억압을 비판하며 무주택자 시위를 개최했습니다. 이때 일부 시민들로부터 불편 사항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 후 윤석열 대통령이 엄중한 대응을 지시하면서 경찰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야간집회 금지

경찰은 집회 현장 주변이 야간 모임과 무주택자 야외 앉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시끄럽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4년에는 헌법재판소가 야간 모임에 대한 제한 범위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정부는 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집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화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집회·시위 장소 제한

도로 집회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집회 중 주요 도로를 점거하면 교통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주중 러시아워 시간에 도로 집회와 시위를 엄격하게 통제할 예정입니다.

불법집회 감시

경찰은 불법 집회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도 취할 예정입니다. 집회와 시위법은 신고된 집회조차도 안전과 질서에 명백한 위협을 제공한다고 판단되면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규정을 기반으로 제보를 받았을 때 주최자가 이전에 불법 집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2023년 9월 18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뉴스1

경찰, 0시~6시 심야집회 전면금지 추진…위헌 논란도 제기

경찰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대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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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 문화 개선 방안’ 둘러싼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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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와 시위 문화를 개선하려는 의도는 분명하지만, 이에 대해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불가지론적인 집회와 시위에 대한 제한이 지나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경찰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도록 제안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로 조용하고 소음이 적은 집회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주민들의 휴식과 집회의 자유를 동시에 제한하는 측면에서 헌법과 상반될 수 있다고 주장됩니다.

또한, 이러한 제안을 추가하는 것이 사실상 정부가 승인한 집회와 시위만 허용하는 ‘집회 허가제’를 실시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불법 집회를 식별하고 금지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한정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의도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0시부터 6시까지 집회금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경찰, 0~6시 집회 전면 금지 추진… “사실상 허가제” 거센 반발

평일에도 불법 가능성 있으면 적극 제한, 소음규제 기준 상향 등 꼼수집회도 차단, 위헌 요소 비판 쏟아져… 국회 통과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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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금지, 시위금지 시행일 🛎️

윤석열 정부 '야간 집회 금지' 결국 법정 간다···민변, 행정소송·헌법소원 - 경향신문

이번 개정안은 헌법으로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비판자들은 이러한 변경 사항이 사실상 정부 승인 집회와 시위만을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야간 집회 완전 금지가 정부와 다양한 단체 간의 다수의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 사항의 운명은 국회의 동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을 포함한 야당은 이 개정안이 헌법을 위반하며 민주주의 권리의 후퇴를 의미한다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불확실하며, 이 계속되는 논쟁의 발전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최고위 참석한 이재명 대표

이재명 “야간집회 금지, 위헌적…집회 때문에 문제 생겼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정부·여당이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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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 🗽

야간집회 허용' 법원 결정에 불복해 놓고‥경찰, "집회 자유 최대한 보장"? (2023.07.05/뉴스데스크/MBC) - YouTube

이러한 변경 사항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집회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집회의 자유는 여러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의 목적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의견을 표현하는 기본적인 자유입니다. 이것은 모든 민주 국가에서 보장되는 권리이며,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 나라의 헌법 제21조 제1항에는 “모든 시민은 결사의 자유와 결사의 권리를 가진다”라는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즉, 집회나 시위를 개최하려면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게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도 헌법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경찰은 안전과 질서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된 집회나 시위에 대한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집회나 시위를 개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주최자가 행정 조치를 무시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0시부터 6시까지 집회금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허가제인 듯 허가제 아닌 허가제 같은 집회

① 집회는 허가받아야 한다?
헌법에 ‘허가는 인정 안돼’ 명시
신고제 운영…검찰 금지통고 ‘위법’
② 미신고 집회는 불법?
혼인신고 안해도 불법결혼 아니듯
불이익 있겠지만 집회 자체는 정당
③ 금지통고 집회는 불법?
대법 “명백한 위험 초래 안했다면
해산 불응했다고 처벌할 수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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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 분석 마무리 🧑🏻‍💻

결론적으로 경찰의 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은 지지와 논란을 동시에 불러일으킨 화두입니다. 야간 집회로 인한 소란과 불편을 해소할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시민의 집회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된 변화에 대한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최종 결과는 질서 유지와 민주적 권리 보존 사이의 미묘한 균형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탐구하는 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게시물에서 더욱 통찰력 있는 토론을 기대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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